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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 위한 '업무지침서' 발간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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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에게 널리 활용돼 도움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 업무지침서(표지).jpg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 업무지침서 표지 (= 경기도청)

 

경기도는 '여성친화도시'를 담당하는 도내 시군 실무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지역별 정보격차 완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 업무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이 지역 정책과정과 발전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정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전 부서간 협업업무가 수반돼야 하는 등 행정 내 경험이 풍부한 여성친화 주무부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간 업무추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업무지침서에는 실무 담당자가 이 지침서를 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업무 추진 절차 등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군 실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구성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평가 지표별 대표 사례를 수록함으로써 실무담당자가 업무지침서를 통해 우수하 사업을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내 시군은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안양∙파주∙의정부∙광주∙하남∙광명∙오산∙이천 총 15곳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지침서가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에게 널리 활용돼 각 시군이 여성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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