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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으로 ‘안전한 충남’ 조성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4.02.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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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교육.jpg
충남도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한 충남’ 조성에 나섰다.

 

충남도는 21일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 역할 중요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소장은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공직자의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강의 이후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법령 의무이행 사항과 최근 중처법 판결사례에 대해 질의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도는 처벌이 아닌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 중심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추후 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관별 중처법 대응 우수사례 내용 공유 및 대응방법을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명옥 도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실무적으로 꼭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사례 분석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충남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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