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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올해 농촌 주거환경개선 총력 대응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4.02.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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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금산군 청사 [사진=금산군]

 

충남 금산군은 올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총력 대응한다.


이를 위해 인체에 유해한 노후 건축물 슬레이트 자재의 안전 처리 및 주변환경과 조화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지붕개량을 도울 예정이다.


또, 방치된 빈집 철거를 돕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며 노후한 주택개량을 위한 대출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의 경우 올해 10억7200만 원(국비 5억3600만 원, 도비 1억6000만 원, 군비 3억7500만 원)을 투입해 총 290호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등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 원 범위 내 소규모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최대 200㎡ 이하인 곳이 대상이다.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군비 6억 원이 투입되며 총 120호의 지붕개량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으로 공사계약 금액의 60% 범위로 최대 5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주택, 건축물 100호를 대상으로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철거 공사비 60% 한도 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가 철거봉사비, 해체신고비, 폐기물처리비 등까지 확대됐다.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빈집정비 등 3개 사업 신청은 3월15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노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에게 신축, 증축 등 개량 자금을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융자(고정금리 2%)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3월 4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총 80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단, 신청자가 저조할 경우 연중 추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태완 군 도시건축과자은 “올해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량 등 지원을 추진한다”며 “혜택을 받길 원하는 주민이 관련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관내 주택현황자료를 충실히 확인하고 사업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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