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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사 양성 박차

  • 김지원
  • 입력 2023.03.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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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및 인턴십 지원 등 환경교육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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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제공=환경부]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김인호)가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 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현재 2·3급으로 나뉘며 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자격증에 따라 2급 및 3급 과정으로 운영되며, 연 2회 치러지는 시험 일정에 맞춰 양성과정도 상·하반기로 운영된다. 상반기 과정은 3월 말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과정은 8월 개설될 예정으로 양성규모는 총 500여 명이다.

환경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 재직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자격취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십 과정] 환경교육사 인턴십은 환경교육 수행기관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3월에는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올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7월부터 모집한다. 역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1인당 약 230만 원/월의 인턴십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 과정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며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예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환경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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