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 비행장 소음지역 61억원 규모 피해보상금 지급

  • 박래현 기자
  • 입력 2023.08.23 10: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원주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22,567명에게 월 3만~6만원 지급
20230823075852-95774.jpg
▲ 원주시청 [사진=원주시]

 

원주시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2,567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보상금 지급이며 지급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보상 대상지역은 원주시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중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근무지, 거주 제외 사유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된다.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2월 접수기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⑳] 치유산업,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성장동력
  •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에 춤추는 시바신…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곳
  • 교황 레오 14세, 폐암 진단으로 수술…바티칸 “합병증 없이 마무리”
  • 美 재무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12억 달러대 제재…자금세탁 방지체계 부실 드러나
  • [이슈 포커스] 조희대 대법원장 잇단 고발,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을 묻다
  • 서울 서남권 청소년 위한 ‘잇다 페스타’ 개최…음악·스포츠·환경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AI 면접·맞춤형 상담 제공
  • 남도예술정원, 완도·해남 잇는 ‘인문 정원 투어’ 선보인다…18일 시범운영
  • 국립극장, 24일 파주 헤이리서 가을 공연예술축제 개최…전 프로그램 무료
  • 美 아마존 데이터센터 확장에 지하수 오염 논란…주민 건강 우려 확산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원주시, 비행장 소음지역 61억원 규모 피해보상금 지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