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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비행장 소음지역 61억원 규모 피해보상금 지급

  • 박래현 기자
  • 입력 2023.08.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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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22,567명에게 월 3만~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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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사진=원주시]

 

원주시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2,567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보상금 지급이며 지급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보상 대상지역은 원주시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중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근무지, 거주 제외 사유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된다.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2월 접수기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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