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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 적용 3단계 추진 결과…전체 수입량의 약 87% 적용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3.10.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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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의무적용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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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우리나라 해썹 기준을 적용하여 ➀신청서 접수, ➁서류검토, ➂현장조사(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➃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1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입식품 해썹 인증업소(총 33개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약 87%(올해 1~9월까지 수입량 기준)를 차지하게 되어, 대부분의 수입 배추김치의 위생‧안전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인증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4단계 의무적용 대상 8개소 등 총 20개소로,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서류검토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2개소에 대해서도 개선이 완료되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3단계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3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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