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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거래의 디지털화 ‘전자계약’ 도입

  • 장한별 기자
  • 입력 2024.02.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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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안내[사진=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으로,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공사를 방문해야 하고, 계약 신청을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은 공사를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한 계약으로 기존에 발생하던 행정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챗봇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과 고객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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