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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4.02.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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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5일까지…급경사지, 옹벽, 사면, 건설현장 등 위험요소 점검
세종특별자치시 전경.jpg
▲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다.


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급경사지 10곳 ▲옹벽 10곳 ▲사면 11곳 ▲건설현장 2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급경사지 지하수 용출 및 뜬돌 등 낙석 우려 ▲옹벽 기초지반 세굴·활동·침하 ▲사면 상부자연사면 인장균열·침하 및 낙석ㆍ토사유실 ▲건설현장 추락 등 출입금지 조치 등을 집중점검한다.


점검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위험구역 설정,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 할 계획이다.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신속한 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는 등 불완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김남식 산업입지과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입주기업의 재산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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