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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세종시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 감사패 받아

  • 장한별 기자
  • 입력 2024.03.0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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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으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여[사진=한국콜마]

 

한국콜마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으로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콜마는 지난 4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지방세 납세문화 진작 및 지방재정 기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성실납세 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체납액 없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콜마는 세종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세종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매출액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대한민국 회계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회계ㆍ세무 부문에서도 투명성을 인정받았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매년 1천만원의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여 세종 드림스타트 관리 아동들에게 학원비 및 책상 등 학습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장이 위치한 전의면에선 2020년부터 지역 소통협의체를 운영해 누적 후원금 4,780만원을 전달했고, 이번 설 명절엔 1,05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한국콜마는 회계 및 세무 부문에서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쓰고, 나아가 세종시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실납세 법인은 시장 표창과 함께 1년간 시 금고 우대금리 혜택을 받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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