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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법정규모 미만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156개 시설 측정·관리 추진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4.04.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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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측정ㆍ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56개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측정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430㎡ 미만) ▲노인요양시설(1000㎡ 미만) ▲장애인시설 ▲경로당의 실내공기질 측정ㆍ관리를 지원한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측정 항목은 총 8개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 곰팡이, 라돈이다.


실내공기질이 중요한 일부 어린이집과 공공건물 중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이용해 실시간 측정한다.


관리기준 이내에 들어온 시설은 측정 결과치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측정ㆍ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을 도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지난해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유치해 관리 체계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2012년부터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의무가 없는 시설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156곳을 포함하면 그동안 총 2820곳을 지원했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외부 공기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민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실내공기질의 관리는 미흡한 점이 있다”며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민감계층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자동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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