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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4.04.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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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사 전경 [사진=ESG코리아뉴스]

 

충청북도는 24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북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안전관리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중처법의 이해를 돕고자 청주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청해 중처법의 이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공유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역량 강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산업안전 대진단’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사업주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며 “산업안전 대진단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과 도에서 시행하는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등 양질의 지원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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