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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 유서희
  • 입력 2022.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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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jpg
▲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923()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1)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2)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다.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고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2023년 가입자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5,974원으로 20221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되었다.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 시간 확대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12.81%202212.27% 대비 4.40%가 인상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추이 : (’18) 0.46%(’19) 0.55% (’20) 0.68% (’21) 0.79% (’22) 0.86% (’23) 0.9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추이 : (’18) 7.38%(’19) 8.51% (’20) 10.25% (’21) 11.52% (’22) 12.27% (’23) 12.81%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9,916억 원)2022(1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명): (’19) 77.2 (’20) 85.7 (’21) 95.4(’22.7) 98.6

 

위원회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장기요양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 요양 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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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4,850원에서 78,250(+3,400)으로 인상되며30(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46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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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7,000~212,300원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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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 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13만 원 추가 인상)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 가사 활동 지원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요양, 목욕, 주 야간 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 진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해 위원회에서 의결(’21.9)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2.5:1(현행) 2.3:1(’22.10) 2.1:1(’25)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25)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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