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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 경찰에 긴급체포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4.06.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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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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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 [사진=pixabay / 그래픽=ESG코리아뉴스]

 

경기 수원에서 한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31세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한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전 자택에서 출산한 후, 집 근처에 있는 사건 현장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지나가던 주민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밝혀졌다. 신고는 오후 7시 8분께 접수되었으며,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신생아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신속히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같은 날 오후 9시경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신생아의 친부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된 신생아는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신생아 유기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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