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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몽고식품 ‘몽고간장 국’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발암 가능 물질 3-MCPD 초과 검출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04.21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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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 제품에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3-MCPD는 간장 제조 시 대두 등의 원료를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성분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2B군’으로 분류되는 이 물질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소비기한: 2026년 10월 16일 / 내용량: 13L


소비기한: 2026년 10월 24일 / 내용량: 1.8L


식약처는 창원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요청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제조일자와 소비기한을 반드시 확인할 것과,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해당 회수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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