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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카메라·로봇청소기도 ‘개인정보 안전’ 기준 통과해야…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06.1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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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 2025년 중심 설계 시범인증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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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카메라·로봇청소기도 ‘개인정보 안전’ 기준 통과해야 한다 [사진=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대상 제품으로 ▲홈 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등 4개 제품을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기능을 갖춘 제품이 사용자의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제작되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로, 국민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개인정보위는 “홈 IoT 제품, 차량용 블랙박스,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노출 사례도 늘고 있다”며 “제조 단계부터 보호 기준을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4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기본원칙, 적법한 처리,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강화 등 총 71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이뤄진다. 평가 과정에서 일부 기준 미충족 또는 취약점이 확인될 경우 보완 조치가 요구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제품만 인증이 부여된다. 최종 인증 결과는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요즘, 보호 설계가 곧 제품의 경쟁력”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더 많이 선택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 중 인증 사업자 대상 설명회와 맞춤형 상담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AI 스피커, 스마트 가전 등 총 4개 제품이 PbD 인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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