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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휴가철 앞두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서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7.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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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70개 유명 휴양지 대상… 불법 시설물·숙박·하천수 무단사용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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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휴양지 계곡, 하천 불법행위 수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계곡과 하천 등 주요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무단 점용, 불법 영업, 안전 취약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계곡·하천 내 무단 설치된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물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소 ▲미신고 음식점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천 유수의 흐름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무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천수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도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업주 대상 예방 안내도 병행해 법 위반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도민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여름 휴가지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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