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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집중호우 피해 대응 긴급점검회의 개최…“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총력 지시”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7.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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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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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회의 [사진=법무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년 7월 20일(일) 오전 10시 30분, 경기·충남·전남·경남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국·본부가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 시설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수해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무부는 피해 복구와 주민 보호를 위한 전담 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복구 지원단 단장 승재현 인권국장을 신속히 구성하고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 보호에 전방위로 나선다.

 

또한 정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해 지역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사·소환 등 사법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보험금 청구 등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센터(1577-1701)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시행한다. 정 장관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체류자 또한 배제되어선 안 된다”며,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각종 수수료 면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범칙금 납부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수해 복구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국민 누구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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