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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폐업 병원 진료기록도 클릭 한 번으로...진료기록 디지털 보관 시스템 본격 가동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5.07.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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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불편 해소·개인정보 보호 강화... 7월 21일부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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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Anna Shvets / 그래픽=ESG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원이 문을 닫으면 진료기록을 병원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넘겨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자신의 기록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사본 발급 요청 대응 등으로 큰 부담을 겪어왔다.


보건소가 진료기록을 맡는 경우에도 기록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전자기록(EMR)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기록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롭게 개통되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한다. 병원은 폐업 시 진료기록을 따로 출력해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의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다. 이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개설자는 별도의 관리 부담 없이 기록을 넘길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은 더 이상 폐업한 병원의 의사나 보건소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통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 청구와 자격 증명 등에 필요한 주요 기록 17종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의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록 보관과 열람 요청에 대응하느라 투입되던 인력과 예산을 줄일 수 있어, 보건소는 보다 본질적인 업무인 지역 보건 관리와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폐업 이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보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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