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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휴대폰 가격 전쟁’ 본격화, 공정 경쟁과 자유시장 원칙 되살릴까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5.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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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전면 자유화…이제는 진짜 가격 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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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사진=삼성전자 /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2025년 7월 22일부로 공식 폐지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되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공통 지원금'을 제시하고, 유통점은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이 이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의 휴대폰에 50만 원의 공시지원금이 붙을 경우, 기존에는 추가지원금이 7만5천 원을 넘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유통점 재량에 따라 더 큰 폭의 보조금 책정이 가능해졌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단말기 출고가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폰’도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불법으로 간주되던 ‘페이백’과 같은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만 하면 합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되어 유통 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두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도 가능해져 소비자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운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 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휴대폰 보조금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책정될지는 시장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고객 유치를 위한 이통사 간 출혈 경쟁이 예상되지만,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자율적 균형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와 3분기 예정된 애플의 아이폰17 출시는 단통법 폐지 이후 첫 대형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사례로 초기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고가 단말기 시대를 이끌었던 통신사의 보조금 정책에 새로운 경쟁의 질서가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를 넘어 필수품이 된 시대, 자본주의의 핵심 원칙인 공정 경쟁과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유통 구조 재편이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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