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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또다시 사망사고… 고용부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7.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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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만 네 번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본사·전국 현장 전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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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ESG코리아뉴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제10공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경사면 지반을 뚫기 위해 설치된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네 번째 중대재해 사망사고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에 유사 장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포함한 전국 65여 개 미감독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에서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고가 난 것은 최고경영자 차원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벌백계의 원칙 아래 수사하고, 본사 감독과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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