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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 차단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08.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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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포… 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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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불법 전단 차단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선정성 전단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자동·반복 발신을 보내 실제 통화가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고정 간판이나 현수막과 달리 전단 형태 불법 광고물은 은밀하게 대량 배포돼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99곳이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왔으며, 제주시는 2019년 도입 후 불법 전화발신 광고물이 69%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는 법적 근거 하에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불법 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전단은 전체 불법 광고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법적으로 뒷받침된 만큼, 청소년 등 시민을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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