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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업장 임금 체불 근로감독 강화 지시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09.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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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신고자 개인에 한해 사건을 조사·감독하고 있어 사업장 내 다른 피해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그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함께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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