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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한 자원화시설 조성 추진

  • 김성용
  • 입력 2022.10.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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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개정 통해 입지지역에 주민지원금, 마을특별지원금 등 최대 250억 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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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조감도 [사진=포항시]

 

포항시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총 25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60억 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16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합쳐 약 76억 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읍·면·동지역 전체 주민 지원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비 30억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금 30억 원,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특별지원금 120억 원을 합쳐 총 1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일평균 156톤 정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2020년 7월부터 충북 청주 등 타 지역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 예산 절약과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자체 공공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발판으로 10월 중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시작해 연말까지 입지 공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후보지를 결정한 후,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해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7월 ‘포항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4개 후보지에 대해 입지타당성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으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올해 9월 입지지역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전면 재추진하게 됐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가 절실하다”며, “신규시설은 최첨단 친환경시설로 설치해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변에는 공원 등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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