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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노사정 협력 강화로 산업재해 절반 감축 목표

  • 안상현 기자
  • 입력 2025.09.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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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평가 강화·노사정 협력·안전투자 확대·경영책임 명확화 4대 축 추진
  • 경영계 “사후 제재 과도… 기업 지속가능성 위협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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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 방향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강화, 안전투자 확대, 경영책임 명확화 등을 핵심으로 하며,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노동자·경영자·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산업현장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크게 위험성평가 강화, 노사정 협력체계 제도화, 안전투자 확대, 경영책임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첫째, 위험성평가 강화다. 지금까지 일부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인 안전 개선 도구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건설·제조업과 같은 고위험 업종은 분기마다 자체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둘째, 노사정 협력체계의 제도화다. 중앙 차원에서만 운영되던 협의 구조를 업종별·지역별로 확대해,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락·협착 사고 예방 캠페인과 같은 공동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참여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안전투자 지원 확대다. 중소기업이 위험시설 개선이나 안전설비 도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기존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도 두 배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안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안전투자가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책임 강화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가 직접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면 형사 책임을 묻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인다. 아울러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도 강화해, 기업이 안전관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진정한 선진국형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현장 중심 대책으로 산업재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 대책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이미 최고 수준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 중이지만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이번 대책은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해 기업 경영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 말소 등 전방위적인 제재 조항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안전은 강화하되 기업의 현실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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