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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시대, 건설현장 안전 위해 '적정 공기 산정' 실효성 강화 시급

  • 안상현 기자
  • 입력 2025.09.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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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변화가 바꾼 건설현장, 공기 산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 폭염·폭우로 늘어나는 작업 중단일에도 여전히 과거 기준 공기 산정
  • 기상데이터 반영·공정별 리스크 평가 등 현실적 제도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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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을 덮친 이상기후 [사진=Chat gpt]

  

최근 건설 현장은 폭염과 폭우, 폭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조건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런 날씨는 단순히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된다. 

 

문제는 이런 날씨로 작업이 불가능한 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 기간은 과거의 기후를 전제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자연히 줄어든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장의 위험으로 이어진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적정 공기 산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류상으로는 공기에 안전 여유가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발주자의 요구와 비용 논리 속에 공기 단축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곤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설안전사고 감소 목표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적정 공기 산정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예컨대 기상 데이터 기반의 공기 조정, 공정별 기후 리스크 평가, 발주자와 시공자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심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면, 제도가 현실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불가피하게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사고와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투자다. 

 

기후 조건을 반영한 공기 산정이 자리 잡는다면, 현장은 더 여유롭고 안전해지고,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상기후 시대의 건설 안전은 제도의 선언이 아니라, 작은 변화와 실행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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