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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주방위군 배치, 판사 제동… 트럼프 대통령의 ‘도시 진압’ 계획 일시 중단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10.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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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의 포틀랜드 주방위군 배치 일시 중단 [사진=the white house homepage,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오리건주의 연방 판사 카린 이머거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의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가장 큰 법적 장애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파괴된(war-ravaged) 도시”라고 표현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을 보호하고 시위대의 폭력을 진압하기 위해 200명의 오리건주 방위군을 연방화해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공공질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포틀랜드와 시카고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에서 폭력 시위와 공공시설 훼손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대통령의 결정이 헌법상 권한을 초과한 불법 행위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는 대통령이 묘사한 포틀랜드의 상황이 과장되었으며 시위 대부분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오리건주 검찰은 “대통령의 명령은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가진 주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연방 정부가 주의 동의 없이 방위군을 투입할 권한은 ‘반란이나 외국의 침략’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머거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수정 헌법 제 10조(주 권한 보장)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행정부가 주장하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민간과 군사 권력의 경계가 흐려질 위험이 있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사건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규 법 집행 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군 투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에 반발하며 포틀랜드의 시위대가 ICE 요원들을 공격하고 시설 입구를 봉쇄하는 등 폭력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틀랜드시 측 변호인 캐롤라인 투르코는 “대통령은 이곳이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포틀랜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숙련된 경찰력이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도시 진압’ 계획은 일시 정지되었다. 임시 금지 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되며 필요시 14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도시 내 군 배치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건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의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 시위 진압을 위해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명령의 문제가 아닌 연방과 주의 권력 분리 원칙에 대한 근본적 논쟁으로 보고 있다. 미국 헌법은 연방군의 민간 치안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군이 국내 치안 활동에 개입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리건주 주지사 티나 코텍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을 “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포틀랜드의 문제는 군대가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항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폭력 시위와 공공질서 붕괴를 “미국 도시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부의 강경 대응 노선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연방 정부가 주의 동의 없이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미국 내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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