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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주류 아세안 수출길 확대…말레이시아 알코올 기준 완화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11.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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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와 막걸리 [사진= J MAD]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산 전통주와 소주의 아세안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외교에 성공하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알코올 도수 기준을 한국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말레이시아에서의 탁주(막걸리) 알코올 도수 기준은 기존 12~20%에서 3% 이상으로 소주는 16%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아지며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업계 및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2023년 4월 완화안을 마련했으며,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발표와 양자회담 등을 거쳐 2025년 10월 최종 승인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한국 고유 명칭인 ‘Soju’를 공식 표기함으로써 K-주류의 글로벌 위상도 강화됐다. 기존 Shochu 표기에 ‘Soju’를 추가해 한국산 소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1.8백만 달러(약 170억 원)로,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산 소주는 현재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 완화는 아세안 전역으로 K-주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순당 김성준 해외사업부장은 “말레이시아는 2018년부터 꾸준히 전통주 수출이 증가하던 핵심 시장으로, 2022년부터 수출 중단으로 피해가 컸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통주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김태호 이사는 “이번 기준 개정은 아세안 시장 진출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라며, “협회는 정부와 업계와 함께 K-주류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주도한 규제외교의 성공 사례”라며, “개정 규정에 맞춰 국내 주류업계가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세계 각국 식품안전관리 기준과 규제 조화를 추진하며,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기반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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