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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선언의 시대를 넘어 ‘계약 조건’으로 들어온 지속가능성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12.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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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조항, 상업계약의 부속 문구에서 핵심 의무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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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의무가 계약 조항으로 포함되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자료 이미지 [사진=Ai]

 

기업의 ESG 대응 방식이 공시와 선언 중심에서 상업계약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외신은 ESG와 데이터 보호 관련 조항이 단순한 참고 문구를 넘어, 계약상 리스크를 배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경제지 The Economic Times는 최근 보도를 통해 “2026년을 전후해 ESG와 데이터 보호, 공급망, 기술 책임 관련 조항이 상업계약을 정의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업 간 계약에서 지속가능성과 책임 이행이 점점 더 구체적인 조항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언적 문구에서 ‘리스크 배분 장치’로

 

외신은 과거 계약서에 포함되던 ESG 관련 문구가 주로 선언적 성격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서약(covenants), 데이터 제출 및 검증 의무 등 보다 구조적인 방식으로 계약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ESG가 기업의 도덕적 가치나 이미지 차원이 아니라, 규제 대응·법적 위험·운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계약 설계 요소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 환경 변화가 계약 구조를 바꾸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각국의 규제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관련 규범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신은 특히 ESG와 데이터 보호, 기술 책임 문제가 개별 이슈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 프레임 안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ESG가 환경(E)에 국한되지 않고, 지배구조(G)와 사회(S) 영역까지 포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약 책임

 

기사에서는 ESG 관련 계약 조항이 단일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공급망(value chain)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도 함께 짚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ESG·데이터 관련 의무가 명시될 경우, 해당 기준은 협력사와 하위 파트너에게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외신은 이 과정에서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시정(remediation), 정보 제공, 이행 검증과 같은 운영 가능한 의무가 계약을 통해 설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을 선언했는가’에서 ‘어떻게 계약했는가’로

 

이번 외신 보도는 ESG의 무게중심이 공시와 평가에서 계약과 이행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기업의 ESG 대응 역량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완성도가 아니라, 계약을 통해 책임과 리스크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일수록 ESG는 선택적 가치가 아닌, 계약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기본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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