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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야간 돌봄공백 해소 나선다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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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사업’ 2026년 1월 5일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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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사업’ 2026년 1월 5일 전국 시행 [사진= Pixabay, 그래픽=ESG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의 귀가가 늦어지는 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2026년 1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형별로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 326개소,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B형 34개소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7월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아동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초등학생(6~12세)으로 평소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참여 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12시까지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장시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KB금융도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KB금융은 지난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연장돌봄 참여기관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이용 아동과 종사자 안전 지원에 나선다. 또한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연장돌봄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에서도 보호자들이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새로운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했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시간대까지 헌신하는 센터장과 종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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