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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 가속 위한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 AI 확대·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12.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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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본법 [사진=Rahul Pandit,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인공지능(AI) 산업 혁신을 본격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AI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히 여야 합의를 통해 여러 건의 개정안을 하나로 병합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AI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최민희, 이정헌, 장철민,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9건의 개정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해 마련된 것이다.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AI 수요를 창출해 민간 AI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강화한 점이다.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AI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 및 조정, 부처 간 협력, 투자 방향 설정,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활용 촉진 등 심의·의결 권한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AGI(범용 인공지능) 등 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도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AI 연구개발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국가기관 등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AI 도입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AI 도입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AI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됐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AI 창업 지원 펀드 조성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 창업 지원 국민 펀드 조성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취업 지원,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국제교류 활성화,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를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데이터 활용 여건도 개선됐다. 동시에 국민의 AI 기술 이해와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아울러 장애인과 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AI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국가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 AI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으로 AI기본법이 첨단 AI 기술 확보와 공공 수요 창출,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포용성 강화까지 아우르는 핵심 법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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