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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년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총력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6.01.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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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 속도 전년 대비 향상…제도개선·현장관리로 기간 단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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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2025년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총력 [사진=Darina Belonogova+행정안전부 로고, 그래픽=ESG코리아뉴스]

 

행정안전부가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지에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 사면 붕괴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복구비는 국비 기준 약 1조 1,500억 원 규모다.


행안부는 피해 발생 이후 복구비 가운데 3,557억 원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과 함께 피해지역에 대한 전수·중앙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왔다. 특히 중앙합동조사 병행 교육과 대규모 피해지역 대상 광역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해복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 설계와 공사를 긴급 발주하는 등 조기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체 복구 대상 9,104건 가운데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준공 및 공사 추진 속도가 모두 향상된 수치다.


행안부는 재해복구 기간을 더욱 단축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시·도가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의 토지수용재결 기관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하면, 절차 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해복구사업을 설계경제성검토 및 건설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약 60일의 행정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관계자 회의를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해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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