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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가습기 전량 자발적 리콜…“배터리 화재 우려”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6.02.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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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 39만여 대 회수·보상 조치 발표…“즉시 사용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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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가습기 전량 자발적 리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 코리아(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가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2개 모델(STH-600G, STH-600P)에 대해 전량 자발적 리콜(회수 및 보상조치)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정된 가습기 393,548대 전량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월 24일 발생한 가습기 배터리 화재 사고를 확인한 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표원에 사고를 보고하고 조치 계획을 협의했다. 이후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스타벅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리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리콜 관련 문의는 스타벅스 코리아 고객센터(1522-3232)에서 가능하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안전법 체계 내 자발적 리콜…기업 책임 강화”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제품 안전 이슈가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는 가운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스타벅스가 증정품으로 제공한 가습기라는 점에서, 소비자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수입업체가 제품사고를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사고 발생 이후 국표원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리콜 계획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점에서 정부-기업 간 협력적 안전 관리 체계가 작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규제는 예방 중심…소비자 피해 최소화가 핵심


제품안전기본법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 체계로, 제품 결함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피해 보상이 핵심 원칙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을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스타벅스의 안내에 따라 리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표원은 “제품을 사용 중단하고, 빠른 리콜 신청을 통해 사고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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