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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2.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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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수원~의왕·제3경인·일산대교, 15~18일 나흘간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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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대상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로, 무료 통행은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총 96시간 동안 적용된다.

 

통행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무료 통과되며, 일반 차량 역시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별도의 절차나 사전 신청은 필요 없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약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약 72만 대, 일산대교 약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 설 명절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 정책을 시행해 왔다. 명절 기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귀성·귀경 및 관광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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