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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대상 사업 모집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2.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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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주택개량·생활비 지원 등… 국비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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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대상 사업 모집 [사진=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이미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별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설치, 주택 개량, 생활비 보조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각 시군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교통약자 편의 지원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개선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휴식·관광 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 불편 해소, 복지 향상, 주민 소득 증대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군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군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3월 3일까지 경기도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의 서면·현장 평가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최종 사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수십 년간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기반시설과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라며 “이번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국비 지원을 통한 시군 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국비 92억 원과 지방비 24억 원 등 총 116억 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고양시 독곶천 개수 공사, 양주시 응달천 소하천 정비 공사, 의정부시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공사 등 총 12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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