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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워도 다시 생기는 하천 불법시설… 정부,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재발 차단 나선다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6.0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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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의 이해를 위한 이미지 사진 [사진=Engin Akyurt,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정부가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의 반복적인 재발을 막기 위해 환경 개선 중심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 불법 점용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곡 등 하천에 무단 설치된 평상, 좌판, 천막 등의 불법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태스크포스)을 구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전담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운영을 맡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지방하천을, 산림청은 산림 계곡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불법시설 실태조사,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과 대집행을 담당한다.

 

특히 하천 내 좌판·의자 설치 후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재발하는 사례가 잦다. 하천관리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상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 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해 물리적으로 불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단순 철거를 넘어 공간 구조 자체를 개선해 재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10개 사업을 선정해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3월 말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 추진해 여름 휴가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사전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실태조사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병행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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