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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담합 행위 강력 제재 주문…시장 질서 확립 강조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2.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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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보호제도 마련 지시…환경미화원 임금 실태 전수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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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담합 행위 강력 제재 주문…시장 질서 확립 강조 [사진=청와대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퍼진 담합 행위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탕과 밀가루, 육류, 교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시장적 담합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시장 지배력 남용과 담합을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며,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하며 적극행정 보호 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민생 개선 과정에서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한 포상 제도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기준 이행 여부와 관련해 감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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