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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광반도체 특허 침해에 영구 판매금지 판결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6.02.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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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저컴포넌츠 대상 제조·수입·판매 전면 금지…임직원·협력사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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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반도체 구조와 사용된 특허 기술 [사진=서울반도체]

 

미국 연방법원이 글로벌 광학 기업 레이저컴포넌츠에 대해 광반도체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관련 제품의 영구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026년 2월 내려졌으며 침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을 모두 금지하고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침해 행위에 협력한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문제가 된 특허는 미국 기업 세티(SETi)가 보유한 광반도체 기술로, 반도체 전류와 층 구조를 최적화해 광자 생성 효율을 높이고 반도체 내부 광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법원은 침해 범위를 특정 제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을 사용한 모든 제품에 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세티 특허 침해 사건과 동일한 기술 맥락에서 이뤄졌으며 당시에도 관련 기업과 직원에게 침해 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세티는 해당 기술이 증강현실 기기와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차세대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인 세티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광반도체 기업으로 Deep UV LED 기술을 상용화했으며, 600건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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