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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유용 예방 이동상담센터 운영… 중소기업 현장 지원 강화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03.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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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료 보호·분쟁 대응 1:1 상담 제공… 서울·경기 순회 운영
  • 하도급 거래 기술보호 제도 안내로 기업 피해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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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술유용 예방 이동상담센터 운영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이동상담센터는 기술자료 보호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용(탈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상담센터에서는 공정위 담당자가 1:1 현장 상담을 통해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요령 ▲기술유용 분쟁 사례 상담 ▲신고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안내한다.

 

특히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사전에 법적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에서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에서 진행되며, 경기도는 4월 8일 같은 시간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이번 상담은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서 위험을 느끼는 기업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기업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하도급 기술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기술유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보호하며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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