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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강화…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확인 추진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3.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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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세 앱 기능 확대·대항력 발생 시점 개선 추진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로 예비 임차인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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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강화…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확인 추진 [사진=국토부]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가 계약 전 정보 확인부터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예방 대책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보다 촘촘하게 위험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매달 7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누적 피해 보증금액은 4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계약 전 확인 가능한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우선 정부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등기사항과 확정일자, 체납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9월부터는 다가구주택 위험도 진단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은 여러 기관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도 하나의 앱에서 주요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등기부등본의 핵심 확인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갑구에서는 집주인 정보와 가압류 여부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근저당이 많은 경우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 처리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사 당일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차원에서도 위험 거래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제도적 허점을 줄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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