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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조달 거버넌스 강화…조달청,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으로 시장 질서 확립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6.04.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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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으로 시장 질서 확립[사진=그래픽=ESG코리아뉴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대응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공공조달 거버넌스 강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감독기관, 시장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구조적 접근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달청은 입찰 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으로 적발된 20개사 가운데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16개사에 대해서는 총 6억 7천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을 넘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작동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입찰 담합 기업에 대한 고발 요청은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협력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경쟁당국과 연계해 처리함으로써 기관 간 기능 분담과 상호 견제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단일 기관 중심의 대응을 넘어 다층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가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접생산 기준 위반과 계약 규격 위반 등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를 병행한 조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을 핵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단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이익까지 환수함으로써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이 조사부터 제재, 환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은 공공조달 거버넌스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이는 사전 예방, 사후 제재,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투명성, 책임성, 협력성을 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관 간 협력과 엄정한 사후 관리가 결합될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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