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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중상해 사건…고용노동부, 화성 사업장 합동감독 착수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04.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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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괴롭힘·산안법 위반 전면 점검…고용허가 취소·사법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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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중상해 사건…고용노동부, 화성 사업장 합동감독 착수 [사진=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상해 사건이 발생한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합동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7일부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를 주입해 장기 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감독 대상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이 포함된다. 또한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여부와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괴롭힘, 폭행, 중대재해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과 함께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피해 노동자는 4월 7일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며,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신속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 점검도 확대하고 있다. 4월부터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괴롭힘과 폭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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