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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경기도 “연내 허가 완료해야”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4.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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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31일까지 미허가 시 벌금…기질평가·모의평가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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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경기도 “연내 허가 완료해야” [사진=경기도]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지자체가 기한 내 허가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후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계도기간 동안 맹견을 사육 중인 경우라도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질평가와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오는 30일 시흥에서 열리는 2026년 제1차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와 행동지도사, 동물복지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30마리까지 무료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사전 준비를 지원한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자들은 기한 내 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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