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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북극항로·공영항로 법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 정책 기반 정비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05.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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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 전환 추진… 북극항로 대응·섬 주민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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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어업·북극항로·공영항로 법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 정책 기반 정비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전환 추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 의무화,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연근해어업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연근해어업은 1908년 제정된 어업법 체계를 기반으로 어구·어법 제한과 금어기, 금지체장 등 투입 규제 중심으로 관리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과학적 어획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규제 일부를 폐지·조정해 어업인 부담 완화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북극항로 시대 대응 위한 특별법 제정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도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과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북극 해빙 감소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운송 경로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 단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보조항로 → 공영항로 체계 개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국가보조항로 제도는 민간 선사가 운영을 포기한 항로에 대해 정부가 여객선을 건조하고 운영비와 손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정부는 국가 보조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선박 관리 문제, 운항 안전성 우려 등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박 검사와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공영항로 운영을 맡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항로 운영 공공성과 안전성 강화, 섬 주민 해상교통권 보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 일부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2028년부터는 전체 공영항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안들은 어업 분야 규제 개편과 북극항로 대응, 섬 주민 교통권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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