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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국내산 100% 맞나?”… 경기도, 대형 베이커리 카페 특별 단속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06.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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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허위표시·거짓광고·불법 주차장 조성 등 식품위생·불법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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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형 베이커리 카페 특별 단속 [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불법 개발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빵과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함께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알려진 업소 가운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식품접객업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 및 제조방식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은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의 광고 문구에 대해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 공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합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거짓·과장 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이나 식품 취급기준 위반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이나 산지 훼손 여부도 점검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허가 없이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를 무단 전용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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