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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국가기관 통합 항공보험 가입으로 보호 강화…기체보상 600억 원으로 확대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6.06.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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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소방청이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국가기관 항공기 통합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항공대원과 항공기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2일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년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2개월간 적용되며, 총 계약 규모는 95억1천만 원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방청 37대, 산림청 42대, 경찰청 17대, 해양경찰청 28대 등 총 124대의 국가기관 항공기다.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은 항공기를 보유한 4개 기관이 순번제로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소방청이 주관 기관을 맡아 2022년 첫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보장 조건과 계약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금 지급과 보상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했다.


이번 계약의 가장 큰 변화는 보험사 중심의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국가기관이 직접 보장 조건을 설계하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점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는 구조여서 야간 출동, 산불 진화, 해상 구조, 악천후 운항 등 고위험 임무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해 국가기관이 먼저 필요한 보장 범위와 조건을 제시하고, 보험사가 이에 대한 이행계획과 보상 조건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후 기술력과 전문성을 종합 평가해 최종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험사 선정 기준 역시 대폭 개편됐다. 기존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의 비중을 적용했다. 항공보험 전문성,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계획, 재보험 구조의 안정성, 보상 조건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방안과 불합리한 약관 개선 여부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보장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항공기 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탑승 대원 1인당 상해보험 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제3자 배상책임 한도 확대, 자기부담금 비율 인하, 신속 보상 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이번 보험 체계 개편이 항공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등 고위험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들이 보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두 번째로 주관한 이번 계약은 첫 번째 경험을 토대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결과"라며 "항공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도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내년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주관하는 산림청에 이번 계약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평가 체계와 협상 노하우를 공유해 국가기관 항공보험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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