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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김지원
  • 입력 2022.10.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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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 등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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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는 ’22.10.27.(목)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적합사항 발생 시 보고대상을 기존 안전관련설비에서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까지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1.12.28. 공포, ’22.12.29.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제2호 안건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등급 기계설비 및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을 추가로 반영하고, 원자력 발전소 부지의 기상 조건 조사·평가 기준에 최신 기술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로 시설 관련 기술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제3호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고리 5ㆍ6호기 밸브 및 기기의 상세설계 내용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 이용시설 건설 변경 허가(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4호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고리2호기 계속 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고발하는 내용의 「고리2호기 계속 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을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 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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