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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등 허가·심사 제도 합리적 운영

  • 김성용
  • 입력 2022.11.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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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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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안전처 본부동 [사진=ESG코리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제제등의 허가·심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1117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삭제 사용상의 주의사항약물 이상반응을 포함한 이상 사례까지 기재 확대 등이다.

 

앞으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수입업자는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면서 제조공정 중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고, 완제의약품에서 무균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수행해 제품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생물학적제제를 투여해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물질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7일간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사용상의주의사항에 약물이상반응만 기재하던 것을 이상사례까지 기재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안전성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확보된 생물학적제제등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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