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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주민편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추진

  • 김성용
  • 입력 2022.12.13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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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후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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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청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구리주민편익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2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환경부에서 시행한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현재 주민편익시설에는 1기의 전기차 충전기(완속)가 마련돼 있으며, 2023년 1월 27일 전까지 충전기 2기를 추가 설치해 전기차 사용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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