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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기계 불법 방치땐 최대 30만원 과태료

  • 박래현
  • 입력 2022.12.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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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23일, 덤프트럭·굴착기 등 주기장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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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23일까지 불법 방치한 건설기계 단속 [사진=ESG코리아타임즈DB]

 

용인특례시가 12일부터 23일까지 정해진 장소 외에 불법 주기(駐機)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건설정책과 2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와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하고 재차 적발 시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불법 주기 단속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기 단속을 해 건전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7809대다.

시는 올해 불법 주기 단속을 통해 188건을 적발, 172건에 대해 올바른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16건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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