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 민경훈
  • 입력 2023.01.27 08: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126175734-20543.jpg
▲ 산업통상자원부 [사진=ESG코리아타임즈DB]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1월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3.1.27~2.16, 20일간)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사업 수가 확산 추세(2022년말 185개소)이나,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총사업비가 높고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 및 혜택을 높인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한다.

둘째, 발전원 특성을 반영하여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원별 이용률,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셋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의 주된 애로 중 하나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을 참여대상에 포함한다.

이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민의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은 총사업비가 높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고려하여, 참여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확대 부여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⑳] 치유산업,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성장동력
  •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에 춤추는 시바신…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곳
  • 교황 레오 14세, 폐암 진단으로 수술…바티칸 “합병증 없이 마무리”
  • 美 재무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12억 달러대 제재…자금세탁 방지체계 부실 드러나
  • [이슈 포커스] 조희대 대법원장 잇단 고발,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을 묻다
  • 서울 서남권 청소년 위한 ‘잇다 페스타’ 개최…음악·스포츠·환경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AI 면접·맞춤형 상담 제공
  • 남도예술정원, 완도·해남 잇는 ‘인문 정원 투어’ 선보인다…18일 시범운영
  • 국립극장, 24일 파주 헤이리서 가을 공연예술축제 개최…전 프로그램 무료
  • 美 아마존 데이터센터 확장에 지하수 오염 논란…주민 건강 우려 확산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